
01
MANDATORY EDUCATION
결과보고 관련 교육
※ 스마트폰·인터넷중독(과의존)예방 교육의 대상은 교육 실시기관인 경우 소속 유아 대상입니다.(교직원제외)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2회
※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아동학대예방교육 1시간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위반 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제공 교육과정(아동권리보장원 배포 자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됨]
|
결과보고 |
지자체에 결과보고서 제출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2회(권고), 1시간 이상
※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 |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각종지표관련 |
평가제 통합지표(3-5-2-①)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②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결과보고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익년 2월 말 까지) |
특이사항 |
미실시, 결과보고 미제출 시 부정기관 지정 및 언론공표
(결과보고 시 배점 70점 미만이거나 금융상품 판촉 영업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결과보고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익년 2월 말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가 원칙이나 30일이 경과 하여 보고해도 인정됨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동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제공 교육과정(보건복지부 배포 동영상)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됨]
|
결과보고 |
교육실시 후 익년 1월 말까지 지자체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02
MANDATORY EDUCATION
2021년 신설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등ㆍ하원 안전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ㆍ하원 안전교육 실시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예방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의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 미세먼지 경보 발령 해제 시 1주일 내로 시군구 담당자에게 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
영·유아 성 문제행동 지도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20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정 |
아동 및 영·유아 인권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0조, 제13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지자체별 상이 |
03
MANDATORY EDUCATION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교사인성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2회
※ 교원인 경우 상반기(1시간)+하반기(1시간) |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14조(교원의 연수 등)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개인정보 보호교육(CCTV 의무화)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개인정보 취급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 아래 해당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교육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인정
1. 상시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이론 2시간+실습 2시간 = 총 4시간이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 실시기관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or행정안전부 인증기관에서만 이수 가능 |
특이사항 |
※ 익년 1월 중 관할 지자체에 결과보고 |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재난대비 안전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교통 안전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화재 안전관리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실종·유괴 예방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04
MANDATORY EDUCATION
평가제 대비 교직원 교육
건강·영양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포함)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평가제 영역3(건강·안전) 3-3-3-②
※ 평가제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① |
역량계발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
특이사항 |
평가제 영역4(교직원) 4-4-1-②
※ 교육내용 :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 |
05
MANDATORY EDUCATION
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육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대상 |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2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
교육 실시기관 |
이든에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