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1년에 최소 한번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필요 과정
1.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자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12월 말까지 교육결과 보건소에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배포자료로 교육해야만 인정 됨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12월 말까지 교육결과 보건소에 제출
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증빙자료보관
- 교육실시 후 12월 말까지 교육결과 보건소에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자료로 교육해야만 인정 됨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12월 말까지 교육결과 보건소에 제출
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교육 미실시 뿐만 아니라, 3년간 보존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8. 결핵 예방 교육
- 대상자
- 의료인 및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12월 말까지 교육결과 보건소에 제출
9. 퇴직연금교육
- 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제외한다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10.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자
- 병원급 : 근로자 5인 이상
의원급 : 근로자 50인 이상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근로자(인당)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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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PC와 모바일 병행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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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 일괄출력(PDF)
· 단체/개인용 수료증 발급뿐
아니라 결과보고용 까지 OK!
꼼꼼한 수강지원
· 수강현황 엑셀 일괄저장
· 수강 독려 메시지 발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든케어!
세심한 사후관리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요령 및 서류 지원
· 법정의무교육 관련 정보 최신화, 신속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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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QnA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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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항목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 교육결과를 보고해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할 때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만 인정되나요?
강사를 초빙 또는 위탁교육 시 강사의 자격을 갖춘 분이어야 인정 되며, 온라인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된 인증 기관이어야만 인정됩니다.
※ 미인증 기관, 사설 업체(홍보)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자체적으로는 못하나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자료는 항목별 관련 부처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후 증빙자료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명부(날인포함)를 3년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증빙자료로 교육실시 사진을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
출강으로 강의를 들으면 홍보 없이 무료로만 해주는 곳은 없나요?
정상적인 교육기관인 경우 무료 교육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문의 하시면 강사, 강사료 지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성희롱예방교육 - 관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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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으라고 계속 연락와요.
의료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모든 기관이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병원급 : 5인 이상
의원급 : 50인 이상 -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은 후 어떻게 하면 되나요?
PC에 연도별 파일 생성 후 수료증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
결과보고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보고서 양식에 기관 정보를 입력 후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6 가산퍼블릭 A동 326호
edenedu@eden-edu.com
15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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