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 제 27조 및 제 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 및 제 4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 및 제 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및 제 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된 훈련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및 허위 작성 등 부정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대리·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 최초로그인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최초학습(사업주/재직자훈련) 시 본인인증(mOTP/휴대폰/아이핀)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최초 과정 입과 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대리) 수강 방지를 위한 훈련생 인증 시스템입니다.
- mOTP 최초 사용자 등록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리 수강 예방합니다.
- 인증범위 : 학습, 시험, 과제
① 학습 : 인증 후 학습진행이 가능(1일 1회 진행)
② 시험, 과제 : 인증 후 문항 확인 및 응시 가능
※ 시험, 과제를 최종 제출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재응시 시 mOTP 인증 후 응시·제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아닌 과정은 mOT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8차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 차시당 최소 학습시간 및 모든 페이지 학습 후 다음 차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학습 후 학습 진행상황에 따라 독려문자 및 독려전화가 진행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유지바랍니다.
- 진행단계평가는 강의 전체 차시 기준 진도율 50%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는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는 수강 시간내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진행단계평가를 응시 하셔야만 진행단계평가 이후의 차시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진도율 80% 이상, 진행단계평가 완료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시간은 시험 최초응시(열람)부터 1시간(60분)이며 평가 창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1시간(60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응시중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시험창에 문제가 생길경우 시험시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바로 재부팅하여 시험응시 부탁드립니다.
- 시험은 1회 제출로 제한되며 제출 후에는 답안 수정 및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 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시험은 저장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된 경우 작성한 내용으로 자동 제출되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 시험을 저장한 경우 시험 응시시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제출 됩니다.
- 재평가는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내 N차평가가 가능합니다. 단, 평가 미참여자는 재평가가 불가능 합니다.
- 과제 는 진도율 80% 이상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과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임시 저장일 경우 과제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을 하셔야 수료기준이 달성됩니다.
- 교육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문항에 대한 답안이 부족하거나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답안의 경우 미수료 됩니다.
- 직접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경우 미수료 됩니다.(ex. 이미지파일, PDF 파일 등)
- 제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수료 됩니다.(ex. 암호파일, 깨진파일, 파일오류 등)
- 제출한 파일이 베낀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 됩니다.
- 베낀답안 적용 대상 : 주관서술형, 과제(레포트)
- 제출된 답안이 100% 일치 했을 시
-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베낀답안 확인방법
시스템을 통한 베낀답안 가능자 체크 → 교강사에 의한 베낀답안 체크관리
학습지원팀(운영자) 베낀답안 체크관리 → 확인된 베낀답안 0점 처리
- 모든 평가항목을 참여해야 하며, 진행단계평가와 시험, 과제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진도율이 80% 이상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과제 및 시험을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미수료 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세요.
- 하루에 8강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