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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
Children's Safety Education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지정 인증기관: 주식회사 티오피오(이든에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어린이집 교직원 (조리사, 사무원, 운전사 등 제외)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전체

▶ 교육주기

교육 주기는 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온라인 이론 교육 2시간

어린이 안전법과 응급상황 행동요령

어린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법(1,2)

-실습 교육 2시간

영유아 심폐소생술 실습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 유의사항

-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임

※ 국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등에서 2시간의 실습(이론)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이론(실습) 인정 가능

-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이론(2시간)과 대면실습(2시간)을 받아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체 교사, 누리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교사 등)
A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응급처치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교육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따라서 일시적 종사자 등이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에 관한 업무를 안전교육을 받은 종사자(다른교사 등) 없이 혼자 수행한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들어도 되나요?
A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안전교육 내용은 큰 틀에서 같으나, 기관마다 구성과 순서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이용시설의 종사자 분들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2시간 이론교육 및 2시간 실습교육을 따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다른 날짜에 실시해도 되나요?
A 반드시 동일한 날짜에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근접한 기간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실습교육부터 받아도 되나요?
A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이론교육을 먼저 시행 하고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이론 교육을 통해 실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어린이 안전교육 이수증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