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기업규모 | 정부지원환급 | 기업자부담금 |
---|---|---|
우선지원 | 90% | 10% 면제 |
① 최근 3년간 사업주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② 22년 ~ 24년 기업직업 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 우선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 하단 선정기준 참고 )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
③ 위탁훈련 자부담(10%) 면제
④ 사용기한은 25년 2월 ~ 25년 12월 31일까지 (훈련 종료일 기준)
구분 | 선정기준 | 확인방법 |
---|---|---|
1순위 |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사업주 훈련 참여 이력 |
2순위 |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스타트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이력 |
3순위 |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
4순위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 |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5순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구분 | 대상 | 신청일 | 발표일 |
---|---|---|---|
1차 | 우선순위 1~3순위 | 25.1.15(수)~1.24(금) | 1.31(금) |
2차 | 우선순위 1~3순위 | 25.2.3(월)~2.25(화) | 2.28(금) |
3차 | 우선순위 1~5순위 | 25.3.3(월)~3.24(금) | 3.31(금) |
HRD4U(www.hrd4u.or.kr)홈페이지 →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1)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발급신청에서 신청
[세부 발급 절차]
① HRD4U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
②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입력 후 발급 가능 사업장 여부 확인
③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온라인) 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
④ 신청서 항목중 누락사항이 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제한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①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는 선정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