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환급계좌』등록방법 안내 (환급계좌변경추가)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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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해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는 고용24사이트에 『사업주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08.28 이후로 고용24와 HRD-Net이 통합 운영되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사업주 환급 계좌 등록/수정 가능)
고용24 사이트바로가기 (사업주 환급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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