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①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③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훈련교육기관에 교육비 전액납부
2. 훈련기관은 산인공에 수료보고 및 교육비 지원신청(사업주 계좌 입력)
3. 산인공에서 사업주 계좌로 자비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4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훈련기관에 교육비 전액(지원금+자비부담금)을 입금해야 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비 납부방식 변경 안내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 시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대행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주 은행계좌로 지원금(자비부담금 제외)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24.1월부터 시행예정)
* 환급비 지급 안내
- 사업주는 교육비 계산서 내에 기입된 지원비를 수료자에 한해 지원받음
- 진도를 50% 이상 진행한 미수료자는 (환급비 * 진도율 * 0.8)로 계산된 일부 지원금이 지급
- 진도를 50% 미만 진행한 미수료자는 지급 불가
· 진도율 80% 필수, 최종평가 응시 필수, 과제 제출 필수
·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 취득시 수료가능 합니다.
· 교육과정 미수료 시에는 교육비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분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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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광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같을때에는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